중견기업 CEO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 막힌다”

입력 2013-05-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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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00여명을 채용했고 411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대한민국에 799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내가 죽으면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다. 상속세를 없애지 않는다면 누가 대를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다.”

1일 오후 마포에 위치한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진행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속공제율을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가업승계지원 건의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공제율은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하거나 최대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현재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35%에서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통해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조세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상속 재산가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학회에서 몇 해전부터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문제는 중견기업처럼 성장한 곳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가장 우선과제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다음달에 중견기업 육성방안에 중요 안건으로 제시해서 관계부처와 이와 관련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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