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 48차례’ 주폭 결국 철창행

입력 2013-05-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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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자제가 안 된다”며 주점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으며 행패를 부린 전과 48범이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시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임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서울 신촌의 한 유흥주점에서 5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점 등에서 8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다.

특히 임씨는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별로”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부터 무전취식으로 48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는 그간 10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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