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야 당리당략에 흠집난 4.1대책 -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3-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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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양도소득세·취득세 면제 관련 법안이 확정되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제 기준과 적용 시점 등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국민들은 때아닌 혼란을 겪었고, 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4·1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대책 발표일(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인 4월 22일로 적용키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놓고 4월 1일과 22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29일이 돼서야 1일로 소급 적용키로 확정하는 등 여야 간 혼전이 거듭됐다.

이에 앞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부 발표안인 ‘9억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뀌기까지, 또 변경된 기준을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확정하기까지 여야는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는 사이 대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시 주택 거래량은 5398건으로, 3월 거래량(5167건)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 B공인 관계자는 “대책 내용이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변하는 바람에 고객상담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토로하면서 “특히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매수인들이 거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립구도가 펼쳐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 주택시장은 긴급수혈이 필요한 빈사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한 달이나 묶어뒀다는 점, 어설픈 합의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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