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권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해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후보자간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도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