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에 적용하던 기본공제율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환,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외에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수도권 밖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각각 낮춘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현행 4%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조세지원 없이도 스스로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기본 공제율을 높게 유지해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