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최대 10년간 재취업 금지된다

입력 2013-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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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시 시설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모니터링단 전체 확대 운영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 및 재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추가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과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재 최대 3년에서 1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운영한다.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은 230개 시군구에 부모 및 보육전문가 1명씩 총 5개조(10명)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보육교사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자격 기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총 135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신고 포상금보다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고포상금 없어도 신고 잘 됩니다.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안 없어지는 것이죠.”,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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