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벌금 ‘최대 3억’ 추진

입력 2013-05-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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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0억 초과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 대상

앞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수정안을 마련,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도 이러한 수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 안은 현행 법령과 달리 가맹점주 모집 시 기대수익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정안은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익과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일 때 처벌할지 그 기준에 대해선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수정안은 이 중 벌금 상한선을 3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가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건 지난 2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 시 가맹점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며 공정위에 대안을 주문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기대수익을 보수적으로 잡게 돼 장밋빛 희망을 주는 행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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