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7일~6월16)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와 민간에의 기술종속 등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디브레인은 조달청, 국세청 등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디브레인의 운영·관리, 사이버 보안관제 등 국가재정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격, 정관의 내용 등 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사항은 물론 감독기관의 검사와 시정요구 등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디브레인을 직접 운영·관리토록 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민간 위탁관리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보안관제업무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보다 강화된 보안환경 하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재정통계 생산과 분석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운용과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