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측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았다.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A(50)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위가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 해당 교수에 대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지난 1월28일 오후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드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A교수는 지난해 가을에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