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 발의

입력 2013-05-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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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품질인증기관 인증 시 대체부품 활성화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 세부내역 제공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법적 업무 범위’ 내에서만 견적서 발급 △수입차 판매 시 ‘자동차 고장·하자’ 등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정비업체에 대한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리베이트 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포함했다.

민 의원은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가 발생하는 것은 부품의 공급 독점,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구조 때문”이라며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렌트업체와 정비업체 간의 리베이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수입차 4개사의 평균 부품값은 201만 4000원으로 국산차의 부품 평균 42만7000원보다 4.72배 높았다. 독일4사의 평균 수리일수는 6.5일로 국산차 수리일수(4.5일)와 비교할 때 1.5배 정도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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