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당첨 미끼 89억원 ‘꿀꺽’

입력 2013-05-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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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당첨을 미끼로 5600여명에게 89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전화를 걸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9억여원을 받아 챙긴 S레저 대표 박모(44)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제세공과금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에게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강원도 양양의 A콘도텔, 고성의 C콘도, 토성의 F리조트는 이를 묵인했다.

이 중 A콘도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업 시설이었다. 나머지 2곳은 관광숙박업 시설이지만 2008년 6월 이후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회원권을 산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가격과 같은 가격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게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박씨 등은 피해 사실을 깨닫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주며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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