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에 서명을 했다.
아울러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연구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 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을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제 85조의 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15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