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5-07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재계 반발에 밀려 5%로 축소됐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엔 매출액의 최고 2.5%까지만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도 사고 책임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업체에 대해선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16,000
    • +8.22%
    • 이더리움
    • 3,052,000
    • +7.77%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7.68%
    • 리플
    • 2,163
    • +15.48%
    • 솔라나
    • 129,300
    • +13.32%
    • 에이다
    • 405
    • +10.66%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0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7.22%
    • 체인링크
    • 13,160
    • +10.22%
    • 샌드박스
    • 128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