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재계 반발에 밀려 5%로 축소됐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엔 매출액의 최고 2.5%까지만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도 사고 책임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업체에 대해선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