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5-07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재계 반발에 밀려 5%로 축소됐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엔 매출액의 최고 2.5%까지만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도 사고 책임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업체에 대해선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80,000
    • -0.71%
    • 이더리움
    • 2,981,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2.15%
    • 리플
    • 2,092
    • +0.24%
    • 솔라나
    • 124,700
    • -0.08%
    • 에이다
    • 389
    • -0.77%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0.74%
    • 체인링크
    • 12,630
    • -1.1%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