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요구안 확정

입력 2013-05-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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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 61세 연장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정년 61세 연장안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60세 연장안으로 수정, 상정했지만 찬반 투표에서 총 404명 가운데 찬성이 53명에 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원안인 61세 연장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차 노조원의 현재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만 58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연장하고, 추가 1년은 회사가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다.

노조는 정년 연장안과 관련해 “조합원이 퇴직 후에 곧바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아직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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