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소기업연합회, 소기업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결정

입력 2013-05-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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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동법 준수와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방안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과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MOU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활동에 전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잘되는 것이 서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양 단체가 공감하면서 체결하게 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는 통상임금, 연장근로 할증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법 규정을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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