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CP 부정발행' 검찰 고발

입력 2013-05-08 20:23 수정 2013-05-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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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숨긴 채 12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과 대표이사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작년 7월 말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또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C사의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CP 상환을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로 미룰 생각으로 외부에는 C사 매각을 포기한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또 다시 작년 9월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윤 회장은 또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T사의 영업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T사의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생절차 관련 정보를 미리 접한 계열사 C사의 대표이사는 5억1200만원의 손실을 미리 피했고 본인의 누나와 아버지도 손해를 보기 전에 주식을 팔도록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윤 회장 등은 웅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 및 회수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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