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홀딩스 대성창투 처리 놓고 ‘전전긍긍’

입력 2013-05-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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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6% 보유로 지주사법 저촉…9월까지 팔아야

대성홀딩스가 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 지분 정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성홀딩스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일반지주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에 저촉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홀딩스는 현재 대성창업투자 지분 46.16%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지주사 금지행위 조항을 보면 일반지주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성홀딩스의 대성창업투자 지분 정리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유예기간을 승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SK증권 지분 정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대성홀딩스는 지주사법 저촉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말 대성창업투자 지분 중 150만주를 시간외 거래로 처분하면서 종전 지분율 50.91%를 현재 수준까지 낮췄다.

문제는 대성홀딩스가 대성창업투자 지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는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이다. 지주사는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대로 일반 회사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성홀딩스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우선 대성창업투자 지분을 지주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분을 매입하는 계열사의 현금유동성을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성창업투자를 M&A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세 번째는 공정위에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하는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일반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는 “유예기간 연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판단하는 승인 사항”이라며 “유예기간내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성홀딩스측은 대성창업투자 지분 정리를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성창업투자 지분을 소액주주들에게 내놓는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현재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장 신청보다는 직접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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