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리콜 조치된 유아용 3개 섬유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했다. 기준치의 최대 30배를 넘어서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아동용 11개 섬유제품은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은 물론,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또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반기에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