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K하이닉스 손배액 2억5000만 달러 감액

입력 2013-05-09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것으로, 2~3주 내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동일한 사안인 램버스와 마이크론의 경우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램버스 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가 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심각한 부당 행위로 봤고,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가 특허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측은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23,000
    • -1.01%
    • 이더리움
    • 4,039,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94,200
    • -1.65%
    • 리플
    • 4,047
    • -3.8%
    • 솔라나
    • 278,200
    • -5.44%
    • 에이다
    • 1,217
    • +2.87%
    • 이오스
    • 957
    • -0.62%
    • 트론
    • 368
    • +2.79%
    • 스텔라루멘
    • 517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26%
    • 체인링크
    • 28,440
    • -0.97%
    • 샌드박스
    • 591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