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K하이닉스 손배액 2억5000만 달러 감액

입력 2013-05-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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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것으로, 2~3주 내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동일한 사안인 램버스와 마이크론의 경우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램버스 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가 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심각한 부당 행위로 봤고,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가 특허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측은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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