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범죄, 한미서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3-05-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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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 혐의는 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 경찰이 우리 대사관 등에 수사 협조 요청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범죄인 인도,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아직 실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또는 수사 자체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미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로 알려진 인턴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수사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형법3조는 국적을 우선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간음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성범죄를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 평균 형량은 10년5개월로, 한국 3년2개월의 세 배 수준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에도 공군 장교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민간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자 군은 그를 즉각 해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성범죄에 관용은 없다”며 “사건 연루자를 적발해 책임을 묻고 재판에 회부해 그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보고 형을 합치는 ‘형 순차집행(consecutive sente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라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조지아주 지역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 제도 덕이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미 수행단 숙소인 워싱턴 월러드 호텔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4시간 전인 8일 오전 6시(현지시각) 21세의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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