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25개 중소기업들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올 3월부터 도입해 적극 운영 중인 제도다.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비용도 부담,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 가입 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K-sure는 지난달 코트라(KOTRA)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중진공, 제주도청, 경기도청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지자체들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이번 단체보험 가입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무역에 대한 고민은 K-sure에게 맡기고 연구개발과 경쟁력제고에만 전념해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