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처분...'성폭행 주장' A씨 고소 취하

입력 2013-05-10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연예인 지망생 A 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 이로써 3개월여간 지속된 박시후와 A 씨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박시후를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A 씨는 박시후와 그의 후배 김모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4일 박시후와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A 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산 강서구 경찰사격장 총기 오발 사고…20대 경찰 중태
  • 트럼프發 오락가락 관세에 미국도 혼란…잇따르는 ‘사재기 대란’ [이슈크래커]
  • ‘맨유 이적 임박’ 기사 없으면 유럽파 아니다? [해시태그]
  • 늘어나면 자사주 취득·소각…주가 부양 효과는
  •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 먹는 비만약 개발 어렵나…암젠 이어 화이자 비만치료제 임상 중단
  • 단독 영화관 3사 장애인 관람석 300개 이상 줄었다…통계 자료도 미비
  • 부자들이 달라졌다…부동산보다 금ㆍ채권 투자 '주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33,000
    • -1.88%
    • 이더리움
    • 2,291,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468,200
    • -3.84%
    • 리플
    • 2,999
    • -3.63%
    • 솔라나
    • 182,600
    • -4.3%
    • 에이다
    • 882
    • -5.47%
    • 이오스
    • 880
    • -1.23%
    • 트론
    • 369
    • +1.1%
    • 스텔라루멘
    • 338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160
    • -2%
    • 체인링크
    • 17,750
    • -3.95%
    • 샌드박스
    • 360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