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 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3-05-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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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0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은 기존의 양보다 2배의 농도를 지닌 커피로 이해되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며 “남양유업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혼동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02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출시했고 2006년부터는 국내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한 가운데 남양유업이 출시한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호칭도 동일하고 외관도 지극히 유사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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