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여부 6월부터 논의

입력 2013-05-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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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 여부가 6월부터 논의된다. 그동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두고 노사 간 격렬한 논쟁이 있어왔고 법원과 고용부의 행정 해석이 엇갈리면서 잇달아 소송이 제기돼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동안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80억 달러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 다시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통상임금이란 보통 한달인 1임금 지급 기간 내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총칭한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에 따르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해 주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1임금 지급기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무관한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 한 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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