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조정 대상 확대...3개월 이상 연체자도 가능

입력 2013-05-12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채무자들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분할상환)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였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은 원금의 최대 60∼70%까지 감면한다. 또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된다.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850,000
    • -2.38%
    • 이더리움
    • 3,086,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424,200
    • -3.59%
    • 리플
    • 771
    • -2.28%
    • 솔라나
    • 176,500
    • -4.23%
    • 에이다
    • 451
    • -4.85%
    • 이오스
    • 643
    • -3.6%
    • 트론
    • 200
    • +0.5%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5.07%
    • 체인링크
    • 14,330
    • -5.22%
    • 샌드박스
    • 33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