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 조양호 회장 세 자녀 증여 노림수는

입력 2013-05-13 07:43 수정 2013-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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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고 후계구도 공고화 ‘일석이조’

대한항공의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세 자녀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했다. 이에 세금은 아끼고 세 자녀가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되는 지주사의 신규 취득 주식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됐다.

13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0일 조현아·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에게 각각 70만4000주씩 총 211만2000주를 증여했다. 10일 종가로 계산하면 759억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조 회장의 보통주 지분율은 9.66%에서 6.76%로 감소했고 세 자녀들의 지분은 0.1%대에서 1.08%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 배경으로 대한항공의 지주사 전환에 따르는 절세와 후계구도 공고화를 노린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존의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할 대한항공과 투자사업부문을 맡을 ‘한진칼’로 분할하는데 그 방식으로 ‘인적분할’을 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대한항공)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한진칼)의 신규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분할 방법이다. 즉 분할기일 전까지 세 자녀가 대한항공 지분율을 늘리는 만큼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한진칼 지분율도 높일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 4년래 최저 수준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주식이나 펀드는 증여 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이후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은 분할 후 상장을 유지하고 한진칼도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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