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자동차 정비 비용 투명해진다

입력 2013-05-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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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가격+표준정비 시간 소비자에 제공토록 법 개정

들쭉날쭉하던 자동차 정비비용의 표준화를 위해 부품의 가격과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더해 정비요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정비시간까지 제공함으로써 정비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차량 정비요금은 작업시간에다 시간에 따른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실측이 가능한 작업시간이 자동차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그간 작업별 시간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라도 업체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사이에서도 정비시간은 적잖은 갈등의 요소가 됐던 게 사실이다.

특히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처리 비용 중 20%에 불과했던 차량 수리 비용이 최근에는 5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업체에서 과다한 정비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던 정비요금의 적정성을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정비요금 산정에 꼭 필요한 표준정비시간 제공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가격 및 표준정비시간 자료의 공개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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