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5월 21일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5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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