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 ‘페이르가르뎅’ 상대로 한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3-05-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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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FnC의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쿠론 측은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피에르가르뎅 V4V)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 모방과 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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