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용결제가 될 경우 SMS 알림문구를 통해 신용결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4일 카드사가 결제방식에 대해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방식 고지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통장에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건별 승인 요청금액 전체가 신용으로 결제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에 대한 고지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객들이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연체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시 결제방식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고객들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예금 잔액이 부족해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회원이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 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하나SK카드만 이용금액과 소액신용카드 결제 알림을 추가 발송하고 있으며 신한·KB국민·우리 등 다른 카드사들은 관련 고지가 없거나 모호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원은 결제금액 중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체크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결제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상 은행이 고객의 예금정보를 카드사에 통지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향후 금융실명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액을 체크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금액만 신용결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신용 결제 방식이 혼합된 카드로 체크카드 기반 상품과 신용카드 기반 상품으로 나뉜다. 3월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개사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72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