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회생 계획 인가… 정상화 추진

입력 2013-05-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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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재가동, 영업활동 통해 10년간 채무 변제

한국실리콘이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다.

한국실리콘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실리콘은 여수산업단지 1, 2공장에서 연간 1만5000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국내 2위, 세계 5위권 업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태양광 시장의 지속된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한국실리콘의 청산 가치(2000억원) 보다 존속 가치(5000억원)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6개월 만에 회생 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한국실리콘은 12대 1의 주식 감자를 진행하고, 정상 영업활동을 통해 10년 간 약 530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감자 이후 대주주는 오성엘에스티에서 수성기술로 바뀐다.

한국실리콘 경영관리팀 최인준 부장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생 방안 모색을 위해 채권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관련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인가 결정은 그 동안 노력과 한국실리콘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실리콘은 회생 발판을 마련, 여수 공장 재가동을 통해 본격적인 회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실리콘 기업회생절차 일지

△2012년 11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년 12월 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2013년 2월 1일, 조사보고서 및 관리인보고서 제출(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

△2013년 2월 14일, 제1회 관계인집회

△2013년 3월 15일, 회생계획안 제출

△2013년 4월 12일, 제 2,3회 관계인집회(연기)

△2013년 5월 14일, 제 2,3회 관계인집회 및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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