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 27% 최저임금도 안줘

입력 2013-05-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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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개 브랜드 실태조사… 월평균 임금 ‘108만원’

미용업체들 27%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용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12일까지 7대 브랜드 미용업체를 대상으로 스텝종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지급 업소가 11곳(26.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박승철, 리안, 이철, 박준, 이가자, 미랑컬, 준오였다.

조사에 따르면 미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 수준 이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어떤 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에 달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지만 미용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서면 합의를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자 평균 근속시간은 3.7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업소는 총 34곳으로 82.9%에 달했다. 올해 3월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 씨(62)의 성추문 사건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면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소도 20곳(48.8%)으로 절반 가까이였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이번 노동부 실태 조사가 미용업체의 근로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스텝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64.9시간, 월평균 임금은 93만원 수준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미용업체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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