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5000억 미래창조펀드 조성… 제2의 벤처 붐 이끈다

입력 2013-05-15 10:48 수정 2013-05-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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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 붐’을 이끌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핵심은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와 인수·합병(MA&) 활성화다. 단계별로 막혀있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시스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내세운 셈이다.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 최초로 펀드를 조성했다. 이전까지 중소기업청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창업·벤처 지원펀드를 ‘미래창조펀드’이름 아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동참한 것이다. 미래창조펀드는 총 5000억원 규모로 민간 3500억원, 정책금융 1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성장성이 높은 3년 이내의 초기 벤처·창업기업에 2000억원(40%)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후속·성장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의 위험감수보다 안전성을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외면받고 있는 초창기 기업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엔젤투자자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본의 10% 이상을 투자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전문적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안책이다. 즉, 벤처·창업기업 육성의 첫 걸음이 되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금융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비율은 현행 30%에서 투자금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50%까지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한 M&A 시장 활성화 대책도 각 종 지원을 수반한다. ‘기술 혁신형 M&A’ 인정될 경우 매수기업은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인 M&A를 뜻한다.

매도기업 주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제외된다. 매수·매도기업의 세제특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해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M&A로 인해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아직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하는 것이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등과 같은 금융정책을 비롯해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한다. 회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자가 경영권 이전을 전제 주식 매각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금을 일정기한 내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移延)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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