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벤처의 패자부활 쉬워진다

입력 2013-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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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펀드’운영...재창업기업에 혜택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패자부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벤처기업은 성공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한 번 실패한 벤처기업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많은 금융제약이 뒤따라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탈취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실패 위험이 큰 벤처기업 창업에 우수인력들이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재도전에 따르는 자금지원 강화와 신용불량의 사전적 예방, 신속한 신용회복 여건 등 패자부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재기자금 지원을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조원의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펀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재창업기업에 대해 엔젤매칭펀드 정부지원을 두배로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엔젤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투자해 왔다.

벤처기업인의 신용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부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그동안 벤처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가족, 친인척, 임직원들이 연대보증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인 요청 시 채권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관련인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을 고려해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회생기업 과점주주로서 최다 출자자나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 정보를 회생절차 개시 후 5년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정부는 법원과 협력해 기업회생컨설팅을 시행하고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회생비용도 80% 대폭 감축해 회생기업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자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 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는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2017년까지 1만9000개 확대하기로 했다. 임치대상 폭도 넓혀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이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000억원 증액해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고자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데 대한 지원을 2017년까지 8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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