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 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 없이 치석만 제거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포함 1만3000원 수준(의원급)으로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책정됐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7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5000억원이며 치석제거에는 연간 21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