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원에 주민등록번호 17만개를 입수해 수억원대의 현금포인트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개당 1원에 입수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담긴 개인 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입수한 뒤 각종 사이트 신규 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포인트를 챙겨 2억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가입 1건당 20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살 수 있는 신규 포인트를 받고 이를 이용해 영화티켓이나 모바일쿠폰 등을 싸게 산 뒤 되팔아 건당 1000~8000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