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4곳 적발

입력 2013-05-16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약국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해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담당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일명 전문 카운터로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84,000
    • +5.52%
    • 이더리움
    • 2,999,000
    • +7.3%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11.54%
    • 리플
    • 2,102
    • +9.54%
    • 솔라나
    • 126,000
    • +7.14%
    • 에이다
    • 399
    • +7.26%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0.32%
    • 체인링크
    • 12,870
    • +7.88%
    • 샌드박스
    • 127
    • +7.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