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외수 트위터 )
이외수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출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51)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판사는 "무단 복제된 글들은 이씨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로 봐야 한다.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