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현지언론은 전했다.
또한 결정문은 동성 커플의 입양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동성결혼법안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공화국과 법률을 존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안 서명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은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법안 발효 후 10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