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와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중심으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사는 인터넷과 전화, TV 등을 3년 약정 가입할 경우 최대 51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9만원, 2종 결합(초고속인터넷+IPTV 또는 인터넷전화)은 22만원, 3종 결합(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은 25만원 초과시,불법이라고 규정,유선인터넷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2배가 넘는 불법 경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통신 3사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78억 9900만원, 7억7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방통위조사로 이통사 보조금영업이 묶이면서 유선인터넷분야로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각 통신사는 타사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어쩔수 없이 따라간 상황이라며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KT관계자는 “타사는 50만원이 넘는 경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KT는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나 KT에서 보조금을 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대신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소비자들이 현금경품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과한 경품은 자제해 달라고 대리점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유선 통신시장도 단말기 보조금 시장처럼 현금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장 고객을 빼앗길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이 사라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시장 조사과 관계자는 “유선통신에 대한 불법 경품 지급 행위로 시장이 가열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