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 안에 금리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등)가 필요해 2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기존 2개월 이상의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2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이달 21일~내달 17일)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