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놓고 “금융지주회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간 충돌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사법과 농협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아 최원병 중앙회장과 충돌했다”며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