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구자철 회장은 지난 16일 사비 47억5000만원을 리앤에스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구자철 회장이 입급 시킨 돈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50억원 규모의 은행 예금에서 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철 회장의 은행 예금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이 돼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자철 회장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리앤에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47억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 회장의 예금계좌가 최근 2년간 임의대로 돈을 찾을 수 없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붙는 적금계좌처럼 운영이 된 셈이다.
우리은행과 구자철 회장이 예금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풀어주고 리앤에스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서로 합의를 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구자철 회장이 사비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보기 힘든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앤에스는 당분간 구자철 회장의 가수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구자철 회장의 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일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가수금으로 계정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리앤에스 측은 “이번 가수금은 차입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자철 회장은 현재 예스코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다. 예스코는 한성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성은 리앤에스 지분 99.4%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