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프라다가방 가격 속여 팔다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3-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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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세계가 고가 브랜드인 프라다 가방의 가격을 속여 팔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다가방 가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속인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의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핸드백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쌌기 때문에 신세계몰에서 실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으나, 공정위는 신세계가 1년 이상 허위표시를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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