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중기대출 신불자 채무조정 수익엔 영향 없다”

입력 2013-05-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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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이번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지원이 은행 자체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15년이 넘는 오랜시간 동안 연대보증의 굴레에 묶여 있던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대출 연대보증자 11만명의 신용불량자 낙인을 없애 주기로 했다. 또 1104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정보 등록자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하는 한편 미상환 연대보증 채무자 11만3830명의 채무액 13조2000억원을 40~70%까지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이미 해당 연체채권을 상각했거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여타 구조조정 기관에 매각해 은행 자체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또 미상환 연대보증 채무자 11만3830명 중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대상은 5376명(1조57억원)으로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연체기간이 비교적 짧은 국민행복기금과 이번 연대보증 연체채권 매각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떼내고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이미 중년 이상의 나이를 가졌을 연대보증 채무자가 해당 제도를 알고 채무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연대보증 채무자가 이번 정부의 채무재조정 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먼저”라며“신청자가 많을지 여부를 두고 봐야 하고,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캠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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