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차등적 수수료제 도입한 출자나서...PEF 업계, 경쟁 치열해질 듯

입력 2013-05-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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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년 만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출자에 나선다. 특히 차등적 수수율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PEF 업계가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차등적 수수료제는 국민연금이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 투자 성적이 좋은 운용사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다음주께 PEF와 벤처캐피털 운용사를 대상으로 각각 1조원, 200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내고 운용사 선정에 들어간다.

PEF와 VC 업계는 대규모의 국민연금 출자에 앞서 신청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연금의 PEF 출자 공고는 2011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이번 출자의 큰 특징은 차등적 수수료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운용사 선정 시 수수료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PEF 수수료는 500억원 미만 펀드 2%, 500억~1000억원 1.5%, 1000억원 초과는 1%로 규정돼 있다.

이 이상의 수수료를 원하는 운용사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쓰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높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투자 성과과 좋은 운용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PEF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차등적 수수료제로 글로벌 PEF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받으면 1.3~2% 안팎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VC 운용사 선정의 경우, 국민연금이 트랙 레코드가 없는 신예 운용사에 출자해주는 ‘루키(신인) 리그’를 도입하기로 했다.

루키 리그는 회사 대신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몸담았던 VC에서 운용 성적이 뛰어났던 사람들도 독립하면 국민연금에 출자를 신청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새로 독립해 업계에 데뷔한 루키(신인)에게도 과거 성과를 감안해 출자해주기로 했다. 심사 때는 연간수익률(IRR) 외에 멀티플(투자금 대비 수익비율)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PEF 출자에서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영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운용사들에 돈을 나눠주면서 투자 분야를 미리 한정했다. 2010년 그로쓰캐피탈펀드(성장 단계 기업의 신수종사업 투자), 2011년 팬아시아펀드(국내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 투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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