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22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리카는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2007년 12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선정 올해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에 선정되기도 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31일 승소했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