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해 22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

입력 2013-05-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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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에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용해 시세조정으로 2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사 등 7개 종목에 대해 시장가 매매주문 등 고가매수 주문 21만8966회, 가장매매 11만1935회, 통정매매 9만4410회 등 총 42만859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A씨는 비교적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주식 등을 선정해 특정 계좌에서 선매수 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고가 또는 시장가로 지속해 제출한 뒤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가장·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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