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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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대출자격 완화 추진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의 이른바 ‘낀세대’에 포함된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만혼·이혼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춰줄 경우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과 금리 인하 방침을 확정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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