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아동 대상 욕설ㆍ폭력 난무 책임

입력 2013-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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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과징금

▲사진=지난 3월 16일 전파를 탄 'SNL 코리아4'의 '형아! 어디가' 방송 캡처.
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SNL 코리아4'가 어린이를 출연시키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측은 "지난 3월 16일 방송된 'SNL 코리아4'가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자가 어린이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며 과징금을 내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선 또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도 내보냈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근거로 과징금이 의결됐다.

SNL 코리아 과징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SNL 코리아' 내가 봐도 심하더라" "'SNL 코리아' 과징금 낼 만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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